"암호화폐 시세차익으로 고수익 보장"…190억 챙긴 일당 항소심도 실형

주범 징역 3년6개월, 모집책 공범 4명 징역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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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3개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등 총 4년을 선고받았었다.

공범 B 씨(60)와 C 씨(51)에게는 징역 2년과 1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암호화폐 관련 투자 업체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 등 4명을 모집책으로 고용해 전북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7000여 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렴한 국가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값이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정회원으로 가입해 1계좌당 1000달러(약 130만 원)를 투자하면 일일 5~10달러 수당을 지급받는 등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 등은 대부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을 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황한 고수익 사업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전후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3개 사기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변제를 위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지급받은 투자 금액, 범행의 경위, 취득한 수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