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노조 "도 산하기관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차별 시정"
"15개 기관 중 6곳, 기간제 및 임시·일용직 노동자 생활임금 미적용"
"생활임금 차별 없애야"…관련 조례 단소 조항 폐지 요구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 산하 일부 출자·출연기관들이 생활임금 지급에 있어 비정규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북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도 산하 15개 출자·출연기관 중 기간제 및 임시·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곳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6곳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의 2025년 생활임금은 1만 2014원이다.
하지만 콘텐츠융합진흥원과 테크노파크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각 1만 1136원과 1만 1251원을, 전북연구원은 임시·일용직에게 1만 30원을 지급했다. 또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문화광광재단은 임시·일용직에게 각각 1만 1000원, 1만 30원, 1만 30원을 지급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고용되는 노동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임시·일용직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출자·출연 및 위탁계약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와 14개 시군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점검, 상시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생활임금을 차별 없이 적용하라"면서 "전북도의회는 생활임금 조례의 단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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