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전세 사기' 사회초년생 등 175명 울린 임대업자 '중형'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19채 차명 매입…재판부, 징역 16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53·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주지역의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보증금 1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인 B 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 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실제 A 씨가 구입한 빌라는 19채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175명, 편취한 전세보증금만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며,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1000만 원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이를 다시 리모델링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애초부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매우 불안정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주거 기반이 무너지고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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