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신호 위반하다 보행자 친 견인 기사, 경찰 조사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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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신호위반 견인차에 50대 보행자가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견인 기사 A 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8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걷던 B 씨(5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