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70대 들이받고 도주한 시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김석환 정읍시의원

김석환 전북 정읍시의원(정읍시의회 홈페이지 캡쳐)/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기자전거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김석환 정읍시의원(56)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몰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 씨(70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김 시의원은 당시 B 씨에게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자"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 씨가 112와 119에 신고하자 자전거를 버리고 현장을 이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