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겨울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17일~2월18일까지 33일간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현장 순찰팀을 운영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원사무소는 겨울 성수기 탐방객 증가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현장 순찰팀을 운영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행위는 △취사·야영 △비법정 탐방로 출입 △산 정상(향적봉, 중봉)·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 △임산물 훼손 등이다.

적발될 경우 행위에 따라 1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겸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철 설경 감상을 위한 덕유산 탐방객이 늘고 있다"며 "덕유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