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신고 없이 작품 전시·판매한 경찰서장 "단발성이라 신고 안 했다"
전북경찰청, 사실확인 착수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현직 경찰서장이 겸직 신고 없이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한 A 경찰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고 작품 40~50여점을 전시·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서장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전을 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 신고 후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업이 아니라면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개인 전시회는 단발성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 판매 수익의 30~40%는 전시가 열리는 카페 측에 돌아가고, 나머지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기부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사실확인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영리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할 경우, 겸직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단발성 활동의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영리 목적 여부와 전시 성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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