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한 교회 목사 등 관계자들 '6억 배임' 혐의로 송치

무주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무주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무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준 교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으로 교회 목사 A 씨(70대)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교회 재산을 담보로 49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6억 원을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B 씨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고발장에는 A 씨 등 일당이 교회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교회 구성원들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빌려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한 지인이라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 등이 B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 사실과, 이후 B 씨가 돈을 갚은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갚았어도 빌려준 당사자들이 채권 회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