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대학병원 교수, 후배 성추행…"재판 결과 따라 인사 조처"
1심서 벌금 2천만원…2심 진행 중
'성범죄 징계 시효' 규정에 징계위 안 열어
- 장수인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한 대학병원 교수가 후배 의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지난 2017년 남자 후배 의사 B 씨 등 2명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 등은 2022년 12월 이 같은 사실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교수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대학 측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실제 대학은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는 자체 규정에 따라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다른 건으로 열린 별도 징계위에서 성추행 사안을 참고, 직위해제 3개월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관계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인사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