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어민 피해 증가 속 솜방망이 처벌…범죄 억제력 미미, 단속 인력 안전도 심각
벌금 상한 최대 10억으로 상향…단속 공무원 위해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날이 갈수록 흉포화 및 조직화 되는 외국 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 근절과 해상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 처벌 수위는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 대비 처벌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외국 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외국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을 넘어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어민의 피해는 물론 단속 인력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나포된 선박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 산정 시 법률에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선 명령 거부 및 단속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도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직무 집행 공무원에게 흉기 등으로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우리 바다를 침범해 수산자원을 갈취하고 단속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하지만 현행법상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어민들의 피해도, 대한민국의 해상 주권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산정을 현실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어업 질서를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에 강력 대응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