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직 상실에 지역 정가 '술렁'…지방·재선거 관심 쏠려
'선거법 위반' 캠프 前사무장 대법서 집유 확정…당선 무효
6월 재선거에 김의겸·전수미·채이배 등 3~4명 후보 거론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신영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8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전 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넉 달여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6월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 때문에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춰 지역 정가도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벌써 부터 재선거에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군은 3~4명 정도에 이른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전수미 변호사, 채이배 전 의원 등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당선 무효 결정은 개인의 의원직 상실을 넘어 군산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선거와 재선거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지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신 의원을 지지했다는 주민 A 씨(59)는 "재선 의원으로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일하는 의원상을 보여줘 한껏 기대를 했는데 중도에 하차하게 돼 많이 아쉽다"며 "지역민들이 이번 사태를 반면 거울삼아 앞으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당선무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신영대 국회의원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경선에 대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벌써부터 과열되기 시작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경선관리와 후보 선출 기준 강화,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공천배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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