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1명 출국금지
예고서 발송·실태조사 거쳐 고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고액·상습) 231명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총 231명이다. 이 중 신규 지정자는 55명, 기존 대상자 중 기간 연장자는 176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총 25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출국금지 신규 대상자는 16명 감소했지만 총 체납액은 81억 원 증가했다.
도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 조회, 압류 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고의적·상습 체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거나 은닉·도피하는 등 악의적 체납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출국금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 세액 전액 납부 또는 성실한 분납 이행과 담보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비롯해 재산 압류·공매,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