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요양원서 발견된 도청장치…경찰, '증거 부족' 불송치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군산 한 요양원의 불법 도청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불법 도청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신장치에 대한 포렌식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도 의뢰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고발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요양원 직원 일부는 건물 2·3층의 업무 공간에서 불법 도청 장치 4개가 발견됐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7월 도청 장치의 존재를 인지한 후 요양원 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은폐하려고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요양원에서 발견된 마이크 수신장치 4대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포렌식 결과 녹음 기능은 꺼진 상태였으며 해당 장치와 연결된 저장장치가 없고 외부 접속 기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