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술 먹고 250m 운전…상습 음주 전력 60대 구속영장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군산에서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술을 먹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A 씨가 이웃과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당일 그가 음주 상태로 자택까지 약 250m 거리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해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해 영장 신청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