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해야"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30일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 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 왔다.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로 전체 평균(5.8%)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이 무색하게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 농어업인'으로 명시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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