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이력·표절 의혹 보도에 손배소 교수…법원 "허위보도 아냐"
원고 패소 판결…"공익적 검증 범위, 소송비용 원고 부담"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의 한 대학 교수가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보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민사11-1부(이동진 부장판사)는 A 교수가 B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2022년 2월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자기 경력을 'ㅇㅇ학회 한국 대표이사'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이 경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다.
A 교수는 2023년부터 올해 사이 언론사 등에 다수의 칼럼과 기고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출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표절 의혹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B 언론사는 A 교수가 제출한 경력 자료와 공개된 글 등을 토대로 해당 경력의 진위와 표절 의혹을 검증하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A 교수는 B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수는 "참고·인용한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해 사과했고, 기존 칼럼도 삭제하거나 중단했음에도 B 언론사가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을 여지는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일부 해명이나 사과를 했더라도 이를 충분한 해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보도의 주요 취지는 표절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표명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해당 인물의 이력과 논란을 검증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 사건 보도가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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