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실수"…대선 투표용지 찢어 훼손한 60대

1심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선거 공정성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3일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여)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날인 지난 6월 3일 오전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한 투표지로 처리될 것을 염려해 찢었을 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