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수년간 접촉' 하연호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2심 실형 선고
"대남공작원과 보안 문서 등으로 은밀하게 연락"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 대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를 사용하고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하 대표의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씨가 대남공작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비밀댓글과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이중 보안이 적용된 문서를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A 씨를 모르는 척하며 접근하거나 문서를 전달한 뒤 이메일로 삭제 사실을 알리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등도 확인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하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