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발전소' 철거 명령 손배소…법원 "전주시, 배상 의무 없어"(종합)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업체 승소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화녹지국장이 8일 브리핑실에서 현재 팔복동 A업체가 건축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임충식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장수인 기자 =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장 철거 명령을 둘러싼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했다.

전주지법 민사11-3부는 18일 A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 업체는 전주시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지난 2016년 11월부터 팔복동 일원에 SRF 소각시설 건설에 나섰다. SRF 소각시설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반발과 민원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SRF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에 대한 공사 중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11월에는 건축허가취소 및 철거명령을 했으며, 2018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A 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총 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A 업체가 승소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A 업체는 2021년 11월 "전주시와 덕진구청의 위법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43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그동안 원고의 위법한 공사에 대한 전주시의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처분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원고의 사업 중단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공사에 투입한 비용의 회수나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원고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전반이 좌초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공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주시로서는 해당 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사후적인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단 사업 추진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행정명령이 앞선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돼 취소되긴 했지만,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해 전주시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에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나온 뒤 전주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그동안 제기된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1심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소송 대응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