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 SRF 발전소' 철거 명령 손배소…법원 "전주시, 배상 의무 없어"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업체 승소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장 철거 명령을 둘러싼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했다.
전주지법 민사11-3부는 18일 A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 업체는 전주시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지난 2016년 11월부터 팔복동 일원에 SRF 소각시설 건설에 나섰다. SRF 소각시설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반발과 민원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SRF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에 대한 공사 중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11월에는 건축허가취소 및 철거명령을 했으며, 2018년에는 폐기 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A 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총 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A 업체가 승소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A 업체는 2021년 11월 "전주시와 덕진구청의 위법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43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그동안 원고의 위법한 공사에 대한 전주시의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처분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원고의 사업 중단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주시의 행정명령이 앞선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돼 취소되긴 했지만, 객관적 정당성을 읾은 경우에 해당해 전주시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법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에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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