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과 교류'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징역 1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형 집행은 2년 유예돼
해킹 프로그램 제작 모의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북한 공작원과 교류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단 형 집행은 유예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쌍방울 전 직원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9년 6~11월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은 A 씨와 2018년 11월부터 쌍방울 대북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리호남을 만났으며, 리호남이 공작원이었던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범들이 해킹툴 제작 논의를 위해 리호남을 만날 때 렌터카 등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북한과 회합했다"며 "이후에도 공작원에게 해킹툴 메일을 받고 구성원들과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각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이익만 바라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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