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3월말까지 배출오염원 등 집중 단속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이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에 나선다.
전북환경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환경청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등을 우선 실시했다. 12월부터는 산업·생활·수송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군산·익산 산단 등 배출원 밀집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기오염물질과 화학물질을 다량 배출·취급하는 사업장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약 8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 3개소였던 의무 감축 사업장을 올해 6개소로 확대해 기존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9개소와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 이행 실태 점검, 취약계층·인구 밀집 지역 주변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실태점검, 농지·민가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 및 민간 공사장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실태 점검하고 전기 건설기계 사용도 권고할 예정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올겨울은 강수량이 적고 일시적 추위 증가로 난방 사용량이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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