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1년] 난데없는 '내란 동조' 시비에 전북도 '화들짝'

일부 시민단체, 계엄 당일 청사 폐쇄 두고 '내란 동조' 주장
전북도·공무원 노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엄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12.3 불법 계엄 1년을 앞두고 최근 전북에선 갑작스러운 '내란 동조' 시비가 일고 있다.

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청사 폐쇄 조치를 두고 일부 단체가 '전북도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며 전개된 상황이다.

전북도와 도 공무원노조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강구 등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내란'이란 부정적 이미지에 엮인 것만으로도 상당히 곤욕을 겪는 모양새다. 특히 내란 동조 주장은 김관영 현 전북지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프레임 씌우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7일 전북개헌운동본부는 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불법 계엄에 저항하지 않고 행안부 지침(청사 폐쇄)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경기·광주 등 타지역 단체장들이 행안부 지침을 전면 거부한 반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경우 당일(12월 3일) 오후 11시 20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18분까지 청사를 폐쇄했다는 점이다. 저항하지 않고 지침을 따랐다는 의미다.

이에 전북도는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책임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불법 계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 도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전북도청 2000여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도 행정 신뢰를 파괴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가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5.11.27/뉴스1 문재욱 기자

그러면서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20분, 행안부는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당직실로 전달(유선)했으나 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께 도내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12·12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화가 됐고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졌는데 계엄을 선포하나. 이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노조도 성명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음해와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도와 14개 시군 공직자를 '내란 부역자'로 낙인찍는 것이다. 공무원 전체를 내란세력 동조자로 모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난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부각되지 않았다. 최근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표면화된 것 같다"면서도 "지역 내에서 이 건이 크게 여겨질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도는 이번 사안을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 전북 공직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개헌운동본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