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위험 대응, 농업경영체 경영비 부담 완화 근거 담아
“농민·농업·농촌에 ‘국가책임농정’ 실현 첫 단추 끼워”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발의됐다.
법안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가 담겼다.
현 정부 추진 '국가 책임 농정'의 핵심사업인 만큼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그간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필수농자재 지원이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로만 운영돼 사업 규모가 작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지적하며 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는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가 지켜야 할 안보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 계신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치 효능감'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만드는 '해결하는 정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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