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낸 불 건물로 번져 주민 사망…30대 여성 2심서 감형

중과실치사죄…1심, 금고 7년 6개월→2심, 금고 5년
재판부 "상상적경합, 여러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로 처벌"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불을 내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해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내 주민 B 씨(40대·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피웠고, 이후 불이 건물로 옮겨붙었다. A 씨는 불이 나자 차에서 빠져나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건물 2층에 거주하던 B 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를 입었다.

A 씨 범행으로 차 8대와 건물(609㎡) 중 일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10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는 취지로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 불을 낸 이후에도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각 혐의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각 죄에 대해 합산해 처벌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사건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기된 여러 공소사실 중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더라도 가장 중한 죄명으로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범죄 상호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죄인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고 법정 최고 형량인 금고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