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 미선정 전북도 "결과 수용 못해, 이의 신청"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우선 검토' 기준 반영 안 돼"
"새만금에 사업 우선권 부여…법상 유일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 미선정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는 24일 브리핑을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최종 미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공모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법적 대응도 강구할 방침이다.
과기부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북에선 이 같은 우선 선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검토한 끝에 최종 평가자료를 제출했다.
공모 기본요건엔 '부지 50만㎡ 이상 제공'을 제시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부지는 국가연구기관에 무상양여가 불가, '20년 임대+20년 갱신' 형태로만 제공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20년 충북이 유치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경우에도 공유재산법상 무상양여가 불가능, 별도 법률(대형가속기법(2025년 9월19일 시행))을 제정해 '50년 임대+50년 갱신' 형식이 적용됐다.
도와 군산시는 "새만금특별법에 의거해 이미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넘어 연구시설 준공과 동시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모두를 소유할 수 있도록 '과기출연기관법(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지 매입비를 5년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모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조건을 현시점에서 충족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지역이 새만금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타 지역과 달리 새만금에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산단은 농어촌공사가 부지소유권을 단일로 가지고 있는 반면, 경쟁 지역들은 아직 산업단지 조성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다수 토지 소유자로부터 제안부지를 매입·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무상양여 방법으로 가능하나 현행법으로 불가하고 선례도 없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도는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공모 우선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새만금에 공모 사업의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핵융합 상용화 가속화라는 국가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인프라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지연 없는 착공이 필요하다"며 "공고문상의 우선 선정 요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을 제안한 전북으로 사업 우선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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