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1년간 냉장고에 숨긴 40대 재판행
검찰,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등 구속 기소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1)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B 씨의 동생은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수사에 착수, B 씨의 남자 친구였던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과거 B 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 씨의 시신은 김치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후 B 씨 가족의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으며, 그 사이 B 씨 명의로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카드를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대출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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