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된 장소 외 차박 안 됩니다"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성수기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안=뉴스1) 김재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캠핑카·차박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흡연·오물투기·주차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공원사무소는 가을 성수기 차박, 취사, 야영 행위와 해루질 기간 무단주차 등에 대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육관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가 늘고 있다"며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