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 집행정지신청 심문 기일 22일로 잡혀

인용되면 사업 추진 전면 중단될 수 있어
1심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환경단체, 판결 직후 집행정지신청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1심)을 내리고 환경단체가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내주 사업 추진 여부를 다투는 심문이 진행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1심 승소 직후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이 22일로 예고됐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1심)했다.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파괴 관련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환경단체는 사업 집행정지신청도 냈다. 이들은 지역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고 철새 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이자 생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항 건설 향후 절차는 전면 중지된다. 국토부는 즉각 항소했다. 집행정지 소송에도 대응 중이다.

전북도는 1심과 다르게 이번 심문과 항소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판 당사자인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1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보완 대책을 강조하고 공익성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공항 건설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점, 기업유치·경제 활성화 등에 있어 핵심 인프라란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변호사도 별도로 선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와 함께 적극 대응할 구상이다.

한편 1심 당시 환경 관련 문제가 크게 대두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14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새만금 신공항이 성공적인 친환경 공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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