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홧김에"…안방서 결혼사진에 불붙인 50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아파트 입주민 생명·재산에 위해 발생 가능성"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아내와 말다툼 끝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익산시의 본인 거주 아파트 안방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결혼사진 등을 쌓아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길에 놀란 A 씨가 스스로 불을 끄면서 인명·재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 씨는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만 범행 후 곧바로 소화 조처를 한 점,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