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근거 마련…조례안 제정
최서연 의원 대표발의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전주지역 학생들이 청소년의회 참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모의의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제도를 직접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운영계획 △신청 및 사용승인 △운영 및 지원 △협력체계 등이 담겼다.
최 의원은 "청소년의회는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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