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돈다발'…익산시청 공무원 법정서 "긴급체포 당시 위법" 주장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사용 못해"…다음 재판 10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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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긴급체포 당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긴급체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보고서만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한 후 자술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 이는 긴급체포 요건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 것으로 따라서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체포 당시 진술거부권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준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설령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자술서 등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 역시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 씨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일단 증거는 다 채택하고, 위법 소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겠다"며 "오늘 주장들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기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300만 원을 챙기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90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상품권을 부하 직원을 시켜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또 관련 부서에 대해 특별 감사도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