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공사장 인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례안 마련

이병하 의원 대표 발의…김세혁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조례안도 가결

왼쪽부터 이병하, 김세혁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공사장 인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또 교통안전 활동에 나선 모범운전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건설사업장 보행자 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운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임무 △자격기준 △금지행위 및 복장·장비 등이다.

시의회는 또 김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경찰을 보조하며 수신호, 경광봉 등을 통해 교통정리를 지원하는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하 의원은 "공사장 인근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모범운전자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