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군산항 명칭·위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라"
지해춘 의원 대표 발의, 촉구건의안 관계기관에 송부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군산항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 명칭 및 위치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지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의 통합 항만명으로 명시해 올해 개항 126주년을 맞이한 군산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군산항 명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전달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항만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고수하는 것은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군산의 역린을 건드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군산시와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기재된 해양수산부 일부 개정(안)은 실제 항만 위치를 불명확하게 표현해 지역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내 새만금신항 위치로 표기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신시배수갑문)~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수갑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으로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항이라는 이름과 위치를 삭제·왜곡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행위이며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불필요하게 조장할 뿐"이라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명시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군산항' 명칭을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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