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동행동, 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행정정차 중단"…국토부 앞 항소 포기 촉구 회견도 검토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집행정지신청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된다.
이에 더해 공동행동은 국토부 앞에서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다.
김지은 위원장은 "국토부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2022년 9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역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고 철새 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이자 생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소송인단 1297명(원고 적격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며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이익형량에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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