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옆자리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귀가 후 '쿨쿨'

만취 상태로 저항 못 하는 피해자 폭행한 뒤 도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피고인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B 씨(40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위협하기도 했으며,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다.

과거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태연히 잠을 자다 체포됐다"며 "과거 여러 차례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이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유일한 목격자에게 자신의 신상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