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이 있지?"…질투심 사로잡힌 남성이 향한 곳은
[사건의 재구성] 둔기 챙겨 전처·전처 애인 폭행
살인미수 등 혐의…1심 징역 5년→2심 징역 4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둘이 같이 있지? 딱 기다려."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의 한 원룸 앞.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둔기로 출입문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쾅쾅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다. 그는 집 안에 있던 남성을 발견한 후 손에 쥔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를 제지하던 여성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둔기를 휘두른 남성 A 씨(39)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전처 B 씨와 그의 남자 친구 C 씨였다.
사연은 이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A 씨의 폭력성이었다. 실제 A 씨는 B 씨를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뒤에도 두 사람은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전처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뒤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자신의 전화에 성의 없이 대응하는 전처의 모습에 A 씨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여기에 일면식도 없는 C 씨에 대한 분노와 질투까지 겹치면서 A 씨의 화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다.
A 씨는 B 씨가 변한 것이 C 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사건 발생 30여분 전 B 씨와 짧은 전화 통화를 마친 A 씨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B 씨에게 "둘이 같이 있지? 딱 기다려. 지금 가서 둘 다 죽여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둔기와 흉기를 가방에 챙겨 나갔다.
원룸에 도착한 A 씨는 둔기로 문을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B, C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B 씨가 흉기를 꺼내려는 A 씨를 말리는 사이, C 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B 씨와 C 씨는 전치 4~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전처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격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려워 미수에 그쳐도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