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첫 공판서 "그 집에 간 적 없다"

변호인 측 "피고인 사건과 무관"…다음 재판 10월 14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4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전면 부인했다.

A 씨 역시 "그 집에 간 적 없다"고 답했다.

A 씨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당시 수사관 등의 진술 조서 등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A 씨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와 수사 경찰관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증인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하겠다. 검찰에서 증인들 신원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부동의 된 증거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등의 신원을 특정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사건 현장에서 B 씨 아내를 결박하는 데 사용한 검은색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으나, 당시엔 기술력의 한계로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2020년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고, 이후 동일 유전자 정보를 가진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유전자 정보 재감정과 계좌 추적,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A 씨를 기소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