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입양 보낼 것" 믿고 맡겼는데…안락사 후 해부 실습 의혹
비글구조네트워크, 익산 동물 의약품 개발사 고발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가 입양한 개 3마리 중 2마리가 안락사 후 해부 실습용 사체(카데바)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8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구협에 따르면 A 사는 지난해 8월 "다리 부상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치료한 뒤 입양자를 찾아주겠다"며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읍시 보호소를 통해 개 3마리를 입양했다.
하지만 A 사는 약속과 달리 3마리 가운데 2마리를 안락사한 후 사체를 카데바로 사용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나머지 1마리는 업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관계자가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기견을 실험동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추가 고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과거 의구심을 가졌던 사건들의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당 업체의 민낯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사는 군산시 한 보호소에서도 유기 동물을 입양한 뒤 안락사해 동물실험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단속에 나선 전북도는 해당 보호소와 A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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