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한국어연수' 비자 외국인 61명 고용한 익산 식품업체
업체 대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외국인들 강제퇴거 조치 예정
- 강교현 기자
(익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무더기로 고용한 식품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지난 3일 전북 익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단속해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전에 입수한 첩보와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한국어연수(D-4) 등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식품 제조와 포장 업무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외국인들의 국적은 베트남과 인도, 중국 등이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업체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적발된 외국인은 조사 후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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