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추모공원 부지 변경 의혹 제기…순창군 "법적·절차적 문제 없어"
순창추모공원대책위 기자회견
-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 순창 공설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부지 변경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순창군이 어떤 법적·절차적 문제도 없었다 해명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지변경 특혜의혹 규명 순창공설추모공원 대책위'는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일 순창군수의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순창 공설 추모공원은 전임 군수 시절 8억9000만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국비 지원금 18억 원까지 확보해 추진됐지만 현 군수 취임 8개월 만에 사업이 돌연 중단됐다"며 "이후 사업지는 순창읍 외곽에서 풍산면으로 변경됐고 해당 토지주에게 손실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수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명확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변경했으며 의혹 제기 주민들을 갈라치기식으로 매도했다"며 "최근에는 관제데모까지 등장해 군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순창군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명의만 다를 뿐 임원을 겸하는 한 지붕 세 회사가 지난 5년간 270여 건, 총 41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독식했다"며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는 이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군수는 부지 변경 사유와 주민 의견 수렴 실적, 손실보상금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경찰은 추모공원 부지 변경과 수의계약 몰아 주기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순창군은 어떠한 법적·절차적 문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기존 추모공원 사업 대상지는 심한 경사로, 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500m 이상 확보되고 장의차가 마을 앞을 경유하지 않는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해 적합한 곳을 새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선정된 부지의 토지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동의할 수 없다"며 "토지주 손실배상금 책정은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평균가로 매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절대 과다하게 책정할 수 없다. 산출 근거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 "변경 과정에서 부지 인근 마을 설명회 2회, 주민설명회 3회, 이장회의 설명 2회 등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토지 변경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경찰·법원도 전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3개 업체 모두 대표가 다른 독립된 사업체다. 각기 다른 공사의 전문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3개 업체가 추진한 계약 금액도 전체 수의계약의 약 3%에 불과해 '몰아주기'라는 의혹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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