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말하면 체포영장"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문 걸어잠근 60대

피해자 심리 지배한 '셀프감금' 전화금융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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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피해자를 속여 격리하는 '셀프 감금'형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아버지가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현장을 찾은 경찰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방안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하고 있던 A 씨(60대·남)를 발견했다.

A 씨는 당일 오후 2시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됐고, 비밀 수사로 해줄 테니 1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 "가족에게 말하면 체포영장 발부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약 3시간가량 통화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이에 A 씨는 휴대전화에 'AI 스마트'라는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고, 일당은 해당 앱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조작했다.

A 씨는 일당이 조작하는 휴대전화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당은 A 씨의 은행 계좌에 있던 거액의 돈을 인출하려고 했고, 대출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원격제어 연결을 차단한 뒤 경찰청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통해 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해 실제 금전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가족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합쳐져 거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맞춤형 예방 홍보와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