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 경쟁사 핵심기술 빼돌려 사업 수주…임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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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쟁 업체가 개발한 수상 태양광 핵심 기술을 빼돌려 발전사업을 따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상 구조물 건설업체 A 사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사 임직원들은 2020년께 B 사의 핵심 기술을 가로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하도급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업체 B 사는 2012년 세계 최초로 식수용 댐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특허를 획득하는 등 발전 기술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60%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회사였다.

당시 A 사 임직원들은 입찰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B 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 사가 컨소시엄에 제출한 설계 도면을 "인허가 참고용으로 쓰겠다"고 속여 입수한 뒤, 이름만 바꿔 입찰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임원 중에는 과거 B 사에서 근무한 직원도 포함됐다. 이 직원은 영업비밀 외부 반출 금지 서약을 하고서도 B 사의 내부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가지고 2019년 A 사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