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법원공탁금 압류로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

"법원에 체납자 공탁사건 기록 열람 요청…압류·추심 절차 진행 계획"

전북 순창군청사.(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 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순창군 관계자는 "법원에 체납자들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면서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원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권·채무 분쟁이나 부동산 경매 진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채권 권리 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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