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간판 비리' 사무관 파면 요구…업체 '부정당업자' 지정
금품 수수액 최대 5배 달하는 징계 부과금도
- 강교현 기자
(익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간판 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 처분에 나선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무관 A 씨에 대해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절반 삭감 조치된다.
이와 함께 시는 A 씨에게 금품 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 부과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모든 자치단체 입찰 참가와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정헌율 시장은 "행정의 신뢰와 공무원 청렴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A 씨의 차량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되기도 했다.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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