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원 집행부 재판 상대 업체로부터 향응 의혹…시의원 "사실 아냐"

시, 원고 측 제시 증거 수첩서 내용 확인…시의회에 보고 '파장'
해당 시의원 "당황스럽다. 결단코 사실 아니다"

전북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지역이 뒤숭숭한 가운데 재판 기간 일부 시의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식사와 테마파크 티켓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22일 시의회에서 남원테마파크 항소심 재판 관련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담당관은 재판 과정에서 남원테마파크 고위 관계자가 작성한 업무수첩(일지 형식)이 증거로 제출(채택)됐고 수첩에는 2명의 시의원에게 식사와 티켓 등을 제공한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원시는 시의원의 비위 의혹이 자체 파악된 만큼 해당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규정에 따라 시의회를 대상으로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남원시)에 정식 공문을 요청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시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시의원은 "당황스럽다.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정 질의 등을 위해 커피숍(법인 건물)에서 만나 사실은 있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남원시의장은 "의혹과 관련한 정식 공문(수첩 원본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다"면서 "사실 관계 파악 여부가 중요한 만큼 섣불리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후 사실관계 파악과 고문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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