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협 "무죄추정 원칙 무시하는 경찰 징계 관행 없어져야"

파면 경찰관, 무죄 선고에도 명예회복까지 홀로 고통 감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8.22/뉴스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징계 절차에도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사 개시만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산서 현직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 호송 중 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에 법정구속과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경찰관은 현재 파면이라는 부당한 징계에 소청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불거졌다. 당시 A 경위는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A 경위의 DNA가 나왔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로 인해 유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 에서다.

현재 전주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경찰의 징계 관행은 조직의 이미지를 우선시해 경찰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증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조직의 이미지만 고려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찰관 개인과 그 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재정적인 피해를 받았지만 경찰 징계위는 선 징계 조치 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다시 복직해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자는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대기하다 무죄 확정시에 복직돼야 한다"면서 "기소된 경찰관에게 조직의 기강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돼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며 잘못된 징계를 행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협의회는 "징계위원회는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되 최소한 1심 재판의 결과를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라"며 "또 무죄 선고 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속한 명예 회복 절차를 마련하고, 경찰관 징계예규·훈령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후 1심 판결의 결과에 의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