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불법 어구로 조업한 멸치잡이 어선 적발…불법체류자도 고용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 어구로 조업을 한 멸치잡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44㎞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톤급 어선 A 호를 수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연안개량안강망 그물(그물코 25㎜ 이하 사용금지)만을 이용해 조업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한 그물은 모기장 그물이라 불리는 '세목망(그물코 16㎜)' 그물을 사용해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이 검문 과정에서 승선원을 확인하자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 전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모두 붙잡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해경은 꽃게와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되고 멸치, 새우 조업 등 해상에서 조업 어선이 증가되는 시기로 어획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조업이 늘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을 해치고 해양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물코 규정 위반 시에는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선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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