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은 전주시민 모두의 것…건지산 아파트 건설사업 중단하라"
주민대책위,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 초고층아파트 사업 중단 촉구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도시공원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건지산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건지산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부지를 수용해 전주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도심 속 공원인 건지산 일대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심 속 보물이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은 건지산의 자연경관과 녹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일조권 침해 등으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민간사업자는 법정 최대치에 육박하는 29.9%의 개발 비율로 아파트 건설을 제안했다. 이는 공원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개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면서 "또 해당 부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것도 명백한 불법이다. 농업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특례사업은 도심 숲의 다양한 생태계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투입 없이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업이다"면서 "전주시는 특정 사업자의 사익이 아닌, 전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시공원을 모두의 숲으로 보존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는 실질적으로는 공원으로 볼 수는 없다. 고구마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수목이 거의 없는 상태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산림과 생태계 훼손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컨소시엄이 개발비율을 30% 가깝게 제안한 것은 전체 부지 면적이 11만 m² 정도로 그리 넓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토지 소유자인 농업법인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개발사업은 컨소시엄에서 제안서만 제출한 단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다"면서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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