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한 것처럼 허위신고…3억6천만원 타낸 건설업자 등 구속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부과해 환수 예정"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신고한 뒤 3억6000만 원을 타낸 건설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18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총 49명의 허위 근로자에게 체불 신고를 하게 한 뒤 간이대지급금 총 3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청은 A 씨가 부정수급한 전체 금액 중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돕고, 9500만 원을 편취한 B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단 지급하고 추후에 돌려받는 돈이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과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지청은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업주인 A 씨와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이 A 씨 등에게 다시 송금된 정황 등을 포착했다.

A 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지청 관계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 보장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사회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을 부과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